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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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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이란?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 또는 수출입 신고 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통관의 절차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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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율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5. 기타 세금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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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특소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 의류/수영복/언더웨어 |
13% |
10% |
- |
- |
- |
- |
| 스카프/솔/넥타이/장갑 |
8%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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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사리* |
8% |
10% |
- |
- |
- |
- |
| 신발류/ |
13% |
10% |
- |
- |
- |
- |
| 가방/핸드백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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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래스 |
8% |
10% |
- |
- |
- |
- |
| 화장품,향수* |
8% |
10% |
- |
- |
- |
- |
| 펜,잉크 |
8% |
10% |
- |
- |
- |
- |
| 서적,잡지,우표 |
없음 |
없음 |
- |
- |
- |
-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 |
- |
- |
- |
| CDP/MP3 Player/오디오/스피커 |
8% |
10% |
- |
- |
- |
- |
| 노트북/PDA* |
8%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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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더* |
8% |
10% |
- |
- |
- |
- |
| 폴라로이드카메라 |
8%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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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카메라* |
- |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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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시계* |
8% |
10% |
- |
- |
- |
- |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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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세번
(4단위)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가치세 |
비고 |
오락용품
(사행성) |
9504 |
8% |
20%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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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채 |
9506 |
8% |
20%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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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보트 관련제품 |
8903 |
8% |
20% |
30% |
- |
10% |
|
| 행글라이더 날개 및 착륙장치 |
8801 |
- |
20% |
3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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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스키/윈드서핑 |
9506 |
8% |
20% |
30% |
- |
10% |
|
|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
8415 |
8% |
20% |
30% |
- |
10% |
|
영사기.촬영기와
동 관련제품 |
9007 |
8% |
20% |
3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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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투사방식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8528 |
8% |
10% |
3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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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 및 로얄제리 |
(0410)
0507 |
20% |
7% |
3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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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 |
3303 |
8% |
7% |
3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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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진주,별갑,산호,
호박,상아) 및
귀금속 제품 |
7113 |
8% |
20% |
30% |
- |
10% |
|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
9006 |
8% |
20% |
30% |
- |
10% |
고급사진기(200만원 초과 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 ) 초과시 초과가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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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시계 |
9101 |
8% |
20% |
3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고급모피
(토모피및
생모피는 제외) |
4303 |
16% |
20% |
30% |
10%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 고급융단 |
5701 |
10% |
20% |
30% |
- |
10% |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
| 고급가구 |
9403 |
8% |
20% |
30% |
10% |
10% |
세트당 800만원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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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 합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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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율 조회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 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 부호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 부호란 관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비슷한 품목끼리 분류 시켜 부호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2.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3.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15만원 이하일떄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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